안녕하세요!

 

사고가 난 후 보배드림의 여러 게시글을 찾아보고 딱 한분이 저랑 진짜 비슷한 사고가 나 소송까지 가신 경험담을 보고 저도 용기를 내어 글을 써 봅니다...ㅠㅠㅠ

 

사고를 당한 날짜는 10월 18일이며 상가 지하주차장을 내려가던 도중 출차하는 SM5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차량(코나)은 서행하면서 입차하다가 상대차량(SM5)이 올라오는 것(출차)을 인지하고 우측으로 붙어 2~3초 가량 정지하였고 

 

상대차량(SM5)은 서행하면서 올라오다가 좌측으로 붙어 중앙선 침범을 하여 제 차량(코나)의 운전석 쪽 2열 뒷문과 뒷바퀴를 

 

긁은 접촉사고 였습니다.


사고 당시 차를 옮긴 후 양쪽 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고 각 차량의 블랙박스는 보험사에서 촬영해갔고 경찰에 신고는 

 

따로 안한 상태입니다.

 

보험사에 전화 후 출동한 보험사 직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 보험사와 상대 측 보험사가 같은 보험사였고 당연히 저의 

 

과실은 없을 줄 알았으나... 당연히 보험사의 주장대로 라면 과실 있고요...ㅎ

 

사고가 난 후 처음 저희 쪽 담당자가 연락이 왔을 때 제 차량(코나)은 정차를 했고 상대차량(SM5)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제 차량(코나)을 접촉했다 주장하며 당연히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였고 제 담당자는 사고 영상을 봤다고는 하는데 

 

지하주차장은 도로로 안들어가서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되어 중앙선이라는 기준은 적용이 안되므로 상대차량(SM5)의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에 해당이 안 된다는 소리를 하시며 과거 사례 중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5:5로 결론이 났다는 

 

말씀을 하시고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는 무과실이 나올 수 없다고 저에게 말해주셨습니다. 

 

현재 상황은 제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지금 보험사 내부에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를 거쳐 현재 6:4를 보험사 측에서 주장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사 측에서 연락이 오면 "무과실"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보험사 측에서는 과실 인정을 못 하겠으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 (이하 분심위)에 심의를 올려 결과를 보고 결정하고 만약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 하면 

 

소송 절차도 밟을 수 있다고는 합니다만.

 

여담으로 위의 글에도 나와있듯이 현재 상대 측과 저의 보험사가 같은 "보험사" 이므로 개인 VS 기업의 소송이므로 당연히 

 

기업 쪽으로 판이 기울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추가로 사고 당시 CCTV 영상과 제 차량 블박 영상, 상대 측(SM5) 블랙박스 영상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clipchamp.com/watch/tH1z4V3wONv - 주차장 내 입/출차 CCTV 영상

 

https://clipchamp.com/watch/8meXVWoNN7U - 상대차량 블박 영상

 

+++ 심의결과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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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력이 안 좋긴 하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너무 억울하고 법의 허점이 많은 걸 깨닫게 되는 사고였습니다...ㅠ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며 저처럼 피해 안 입으시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