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2021년 2022년 2023년 다시 일년만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당시 고통과 분노속에서 두서없이 글을 작성하기도했고 무슨생각으로 댓글들을 읽어보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땐 학생이였어서 학업 후에 생각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처리하자는 생각으로 지내다보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1년에 첫 글을 쓰고 회원님들한테 위로와 조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당시 쪽지주셨던 분들, 연락주셨던 기자분들, 댓글로 위로와 조언을 해주셨던 분들에게 이 글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상태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는 사고 후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부풀러있는 머리와 간헐적인 통증을 달고 살고 요즘 같이 장마시즌에는 특히나 심합니다. 허리 통증이 느껴질때마다 가해자에게 여전히 화도 치밀어오르구요. 상대방이 책임보험 뿐이였어서 자차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물리치료만 일주일에 한번씩 꾸준히 다니고 있는 중이고 치료를 받고나서 하루정도는 통증이 줄은 느낌인데 다음날 되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내던중에 가해자는 출소했겠거니하던 시점에 보험사에서 연락이왔고 앞으로도 1주일에 한번씩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말을 했고 저는 그것말고는 다른 보상은 없는지 여쭈어보았습니다만 보험사측에서는 상대방이 책임보험이기에 피해자인 저는 일주일에 한번씩 물리치료받을 수 있고 병원에 한번갈때마다 교통비 8천원씩해서 치료가 끝난 후에 통원치료 받은 횟수에 8천원씩 받는게 전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아지지않는 허리 통증에 당시 응급실,MRI비용,변호사 선임비용등 나간돈만 대충 이백이 넘는데, 금전적,신체적 병원 다니느라 시간적 손해만 입고 제가 입은 사고는 자연재해라고 생각하며 일주일에 한번 허용해주는 물리치료에 8천원씩 받는게 정녕 이게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인걸까요? 가해자가 징역살이를 했다한들 제 눈앞에서 한 것도 아니라 정말 살다나왔는지도 육안으로 확인이 안되니, 거기에 사과 또한 받지 못했었어서 저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없는 진짜 자연재해였는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당시 자문을 구하고 형사 합의를 책임지고 봐달라고 선임했던 변호사님 께서(결국 형사합의 실패보고 변호사님이 요구하신 착수금 100만원도 못 돌려받았습니다) 나중에 따로 저희쪽에서 민사를 진행해서 크진않더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 제가 알아본것과 이전 글 댓글들을 보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위자료 금액 책정하여 그돈에서 차감되는 식으로 제가 치료받고 보험사와 가해자 사이의 민사로 구상권해서 돈받는다는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잘못알고 계셨던건가요. 변호사님하고는 2심 징역 1년 판결난 후 부터는 연락을 주고 받지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