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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1402

 

이전글에서 보배드림 회원분들의 의견을 참고해

강경하게 얘기했음에도 과실 1이 잡혔습니다.

 

과실 1에 대한 내용은 좌측 차선 후방에서 우측 지시등을 켰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주네요

화면 캡처 2023-07-12 151304.png

분심위가 주장하는 내용은 옆 차선 후방에 있는 차들도 언제든지 내 차 앞을 칼치기로 가격 할 수 있으니

운전대 잡지 말라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오늘

'좌측 후방에서 달려오는 차가 단순히 우측 지시등을 켰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의할 의무가 없고,

좌측 후방에서 달려오는 차가 우측 지시등을 키며 앞으로 칼치기로 들어온다는 것은 전혀 예상 할 수 없을뿐더러

블랙박스 전방영상에 상대 차량 식별 후 1초도 안 되어서 일어난 사고이므로 반응을 전혀 할 수 없으며

설령 1초 안에 반응을 했더라도 제동거리가 있어 사고는 불가피하다.'

라고 이의 제기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