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 작성자 : 그냥해bom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7277

 

사건

2018나58600 구상금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직진 차로인 이 사건 도로 4차로에서 우회한 원고 차량 운자의 과실과 우회 차로인 이 사건 도로 5차로에서 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직진한 피고 차량 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피고 측 과실비율인 30%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원고에게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도로 5차로에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 표시 일련번호 537 진행방향표시(우회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가 설치되어 있는바, 위 일련번호537 진행방향표시는 같은 규칙 별표6의 노면 표시 일련번호 512 직진금지표시(차가 교차로 등에서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가 없는 한, 운자의 직진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지시표시가 있는 차로에서만 우회할 수 있으므로 우회하려는 차량은 미리 우회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지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과 : 원고 청구 기각!!

 

 

반박해보시오~~

직진금지표시(차가 교차로 등에서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가 없는 한, 운자의 직진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판결인데?

 

주장를 하려면 이렇게 명확한 판례를 가지고 하든가.. 누가봐도 애매모호한 판결로 자기 주장에 껴맞추니 그렇게 반대가 많은 것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