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판결후기-통합.png

 

 

판결문에 지시위반 어쩌구 없다고 하셔서 내용 추가합니다.

빨간색으로 밑줄까지 그어 줬는데 이해를 못하네요

 

판결문 내용입니다.

1. 원고차량의 운행한 4차로에는 우회전 표시가 되어있어 우회전 전용차로로 판단한다.

2. 도로교통법에 의해 지시표지는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를 따르도록 알리는 표시

3. 시행규칙 별표6 306 차가 우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우회전 표지

여기까지가 판사가 말한 내용입니다.

 

판사가 왜 저내용을 말했을까요?

지시표지와 관련된 내용은 법5조 신호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시표지를 위반한다는것은 법5조의 신호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것입니다.

 

말해줘야 이걸 유추해 내나요?

 

원글 작성자가 말도 해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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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노면표시(지시표시)가 존재 함으로서 지시에 따라야한다.

따라서 우회전 전용차로로 판단된다.

신호위반한 과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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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해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거 같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뭐 이런건가?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