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후기입니다. 소송이 남아 있어서요. 맨 마지막 줄 조언 부탁드립니다. 

 

1.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8365

첫번 째 게시물은 글이 길어서 영상만 봐주세요.

 

2.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1492

지금까지 진행사항입니다.

 

3. 분심위 결과 및 사유 

3.1. 1차 합의결정(20:80):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청구차량과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 충돌한 사고로, 파손부위 및 사고영상 등 감안하여 도표256도 준용 과실 판단함.

 

3.2. 2차 심의결정서(소) (25:75):신호있는 4거리 교차로. 피청구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는 청구 차량을 충격한 사고. 충격부위(청구차량 우측 뒷문, 피청구차량 좌측 앞펜더), 청구차량이 다소 대 좌회전한 점을 참작함. 동영상 참조.

 

3.3. 3차 심의결정서(재) (25:75): 신호있는 4거치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충격부위: 청구차량 우측 뒷문, 피청구차량 좌측 앞펜더), 청구차량과 피청구차량이 차로가 다소 넓은 2차로로 좌회전 및 우회전하여, 양차량이 대회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양차량의 선집입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점, 동영상과 제출된 자료의 양 차량 진행방향 및 충동부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소심의 결정유지).

 

3.4. 저희 보험사의 이의제기로 소송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만, 분심위 결정이 크게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4. 추가적으로,

경찰에 사고접수 신청(2023.02)을 하였습니다. 상대가 가해자, 제가 피해자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인 줄 알았으나(초기에 보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현재 자차 보험으로 차를 수리하였고, 차상해담보로 대인 치료 받고 있음. 경찰 조사 이후 대인 접수 함.), 알고보니 종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범칙금 + 벌금>만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 조사 이후에 보험사 전화를 회피한 이유는 보험사에 사고 접수 하면 일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줄 알았다며, 사고 신고만 보험사에서 하면 알아서 진행이 다 되는 줄로 알았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 보험사에서 사건 종결을 시키지 않았는데, 그쪽 보험사에서 사건 종결되었다는 연락은 받아 끝난 줄 알았는데, 경찰로 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제사 상황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 상황에서 소송까지 가는 것이 맞을지,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적인 교통사고이니 형사합의가 필수인지, 어떻게 제가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의견 구하고자 들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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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고라 보험처리 및 여러가지로 무지했던 저에게 지나치지 않고 본인 일처럼 쪽지로 여러가지 알려주신 보배드림 회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