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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운영과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신청하신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5조 해석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5조 자체가 의무조항으로써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에도 지정된 방향 및 방면에 따라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금지표시(규제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단속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지정된 방향으로 통행하지 않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하여 다른 운전자들이 겪는 불편과 얌체운전 등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지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노면표시와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 단속 및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전부개정을 추진중에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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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도로교통법 5조에 대한 논란은 마무리 합니다.


처벌은 불가하지만 경찰도 이를알고 고민하고 있는듯합니다.

빨리 개정 했으면 좋겠네요.


처벌되지 않는다고해서 합법이라는 논리는 매우 위험합니다.

 


법5조 지시에따를 의무 겁나 쉽게설명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