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차주도 아니고 사고 피해자도 아니지만 제3자가 봐도 너무 이상한 결과라고 생각해 글을 올립니다.

 

1. 처음에 바쁘기도 하고 상대가 100% 인정하면 대인없이 차만 고치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가 전혀 자기 과실을 인정 안하고 자기를 피해자라고하며 치료까지 받으려고 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 명백한 실선 차로 변경임에도 불구하고(영상 슬로우모션으로 보시면 4바퀴 모두 실선을 밟고 갑니다.) 경찰에서는 바퀴를 돌리기 시작한 곳이 실선 바깥이면 처벌이 안된다는 둥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며 중과실로 기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의신청하기는 했는데,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3. 상대 차량 운전자가 자기가 피해자라며 (우리가 추방추돌했다고...) 우기며 과실인정 안해서 분심위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4. 어제 DB담당자한테 오후 5:56분에 문자가 왔는데 분심위 1차 결과 과실 10% 잡혔다고 합니다.(금요일 오후 5:56분에 연락이 왔다는 것에서부터 일단 보험사는... 할말하않하겠습니다.)

5. 피해차는 자차가 없어서 자가로 수리했습니다.

6.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해차 방향지시등 점등하고 1초도 지나지 않아 차로변경 시작하고 2초도 지나지 않아 충돌합니다.

7. 차로변경 시점에서 피해차와 가해차 거리는 30m이내로 보입니다.

8. 시속 60km로 주행중이었다치더라도 30m미만에서 정지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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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시면 가해차가 분명히 실선을 밟고 차로를 변경했는데,

경찰 조사서에는 위처럼 점선에서 차로변경한 것으로 나와있고 중과실도 아니라고 합니다.

명백한 실선 차로 변경인데, 대체 검경은 무슨 기준으로 뭘 처벌하는 집단인가 싶기도하고...

애초에 기준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하고, 애매한 걸 따지자면 딜레마존도 애매하니까 처벌 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해차량 기소가 안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식의 대응이 통한다면 다음에 혹시 저나 지인 과실로 사고나도 형사합의고 뭐고 필요없고 일단 우기고 보는게 이기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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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에서는 다들 100:0이라고 하던데 이상하네요.

보배드림에서는 가해 x5처럼 실선에서 급차선변경을 하시나 봅니다?

아니면 가해차주 본인인가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