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붙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라고는 되어 있는데.. 자전거 운반용 번호판은 앞번호판하고 똑같은걸로 아는데.. 해당 법령 적용인가여?
@펫러브 자전거 캐리어 검색해보세요
저게 같은건지 자전거 캐리어는 바퀴없이 차에 밀착 시키는거라서 번호판 가리니깐
차량 번호판을 붙이라는거고요
사진에 나오는건 트레일러라서 차대번호도 있고 보험도 들어야 하는거구요
「자동차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트랙터는 자동차의 종류 중 “특수자동차”에, 트레일러는 “화물자동차”에 속하는바, 「자동차등록령」 제8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서는 트랙터와 트레일러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등록원부를 작성·관리하고, 별도의 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