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답변-우회전차로가 늘어나는경우 (15) 22.09.22 12:31 추천 32 조회 1367 그냥해bom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결론 : 경찰청은 일반적으로 우회전차의 양보를 기본으로 함 가피나 과실비는 상황에 따라 다름 2~30미터 주행하면 차선점유를 완료했다고 판단하여 차선변경사고로 처리하는걸로 알고있음 안전운전 합시다. 추천32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