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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사건은 1차로차는 우회전 깜빡이를 안키고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1차로에서 바로 출구로 나가다가 회전 교차로 2차로로 진입한 차와 사고난 건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은 상대차량이 회전교차로 2차로에서 진출해야하고 우측깜박이를 켰어야했는데 안했고... 블박차는 너무 빠르게 진입했기 때문에 과실 80(상대차)대20(블박차) 의견을 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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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사건도  블박차가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 진입 후 돌다가 1차로에서 진출하려는 차와 사고난 사건입니다.

이사건은 보험사는 항상 1차로건 2차로건 돌던차를 피해차량으로 보고 블박차량이 가해자였으나 2심 끝에 블박차량 무과실.. 상대차량 100 과실이 판결된 사고입니다..

 

그런데 영상 댓글들을 보면...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안쪽 회전로를 도는 차량은 안쪽차로를 통해 진출하고, 바깥쪽 회전로를 도는 차량은 바깥쪽 차로를 통해 진출한다.

1차로에서 회전하고 있다가 진출하려는 차는 2차로를 통해 나가거나 미리 2차로를 빠져서 나가는게 아니라 그자리에서 1차로를 통해 바로 진출해야한다. 즉 1차로에선 1차로로, 2차로에선 2차로로 나간다.

1차로에서 빠져나가는 차량이 2차로에서 계속 회전(12)하는 차량보다 우선이다. 즉 보행자 > 나가는 차 > 회전하는 차 > 진입하는 차 순으로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면 된다.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에서도 나가는 사람이 우선이어야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시행령을 찾아봤지만 저런 문구를 본적이 없어서 나무위키 같은곳에서 퍼온건지 어디서 가져온 문구인지를 모르겠네요.

분명 요즘 2차로형 회전교차로 사고가 급증하여 2차로 회전교차로 자체를 바꾸고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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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런식으로 1, 2차로 나가는 유도선을 바꾸고 있다는거죠..

그런데 블박을 보면 아직은 2차로형 회전교차로 1차로의 출구 유도선은 없는 상태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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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은 이거입니다.. 아직 유도선을 바꾸지 않은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1차로에서 바로 진출하는게 맞냐는거죠.

솔직히 이게 문제가 되는게 진입하는차 말고 회전교차로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는 1차로에서 바로 진출하려는 차에게 주행을 방해받게 됩니다.

즉 이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에서 바로 우회전하는거랑 다를게 없다는게 제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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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원 2심까지 간 판례는 1차로에서 바로 진출하려는 차에게 과실 100프로를 주긴 했지만 이제는 어느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차로에서 바로 진출하게 하는건 상당히 위험한 주행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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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SSnH7G7iIY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시행령을 찾아봐도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1차로에서 바로 진출에 관한 규정 내용은 못찾겠네요.

혹시 시행령 잘 아신분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