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글에 올린 경찰청 답변 왔음.  이미 언급했듯이 충분히 예상되는 답이었음. 

 

님들 기억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다른 시기에 경찰청이 답변했는 내용도 다시 올림.

 

 1.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다면 과속하는 뒷차에까지 진로를 양보하고 하위차로로 내려갈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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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보나 화물등의 사유로 저속운행하는 경우는 진로 양보해야 하지만,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주행중일때는 제한 속도 초과하여 따라오는 뒷차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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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한 경찰청의 답변이었고, 

 

 

3. 개인적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질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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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질문에 대해 어제 받은 경찰청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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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이럼. 

 

- 과속으로 주행하는 뒷차의 교통 소통까지 보호할 이유 없음.  그러니 진로양보의무 없음. 

- "느린 속도"는 사안별로 검토해야겠지만, "교통 소통에 지장이 될 만큼 느린속도"가 아닌 한, 뒷차에 진로 양보 의무 없음. 

- 예시로 든 제한속도 70에 69로 달리는 경우, 교통에 지장을 주는 느린 속도라 볼 수 없음. 당연히 진로양보 의무 없음.

 

간단함.  2차로 이상의 일반도로에서 본인이 정상적인 속도로 주행하고 있다면, 뒷차가 과속이든 정상속도든 양보할 의무 없음. 

 

저 민원을 내기전에 이것도 잠깐 떠올랐는데 댓글 쌈박질하다 보니 잠시 까먹었었음. 

 

도로교통법이 말하는 '도로'는 고속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든 뭐든 다 포함함.  당연한 얘기지만. 


고속도로는 추월차로가 지정되어 있으니 논외고, 니들이 죽어도 '추월전용 1차로'를 사수해야겠다면 일반국도 1차로 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 해당하는거니, 시내도로건 시외도로건 모든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의 1차로는 다 비워야 니들 주장에 부합하지 않겠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일반도로(편하게 시내도로라 부르자) 대부분 50킬로로 지정되어 있는데, 시내에서도 추월에만 1차로 쓰고, 추월 끝나자마자 반드시 2차로 이하로 내려와서 주행하기 바람.  그게 니들이 주장하는거니, 반드시 실천하기 바람. 

 

 

그리고, 모지리야. 70에 69는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속도라 볼 수 없다고 하는데?  니혼자 저속이라고 떠들고, 양보하라고 빵빵거리고 해라.  신고를 해보던가? 잘 처리해 주지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댓글이 또 뭐? 계기판 속도는 진짜 속도가 아니니 자기 속도를 알 수가 없으니 1차로 들어가지 마라?  ㅎㅎㅎ  뭔 이런 멍멍멍 소리도.  계기판 속도가 실제 속도와 오차가 있게 출고도 하지만, 그걸 기준속도로 인지해서는 안되는 정도면 계기판에 속도계는 도대체 뭐하러 장착하고 다님?  장식용임? 

 

정상적으로 주행중인 차에 비키라고 질알하는 것들 보면 대부분 비정상 20, 30키로 초과 과속하는 것들임.  비어있거나 비켜주면 땡큐하고 다닐일이지, 왜 뒤에서 질알임?   다시 한 번 모지리 포함 니들 주장대로 시내도로도 1차로는 무조건 비우고 다니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