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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상황이 설명된 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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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파손 정도

 

작년 3월쯤에 있었던 사고이고 당시 이것저것 여쭤봐서 꽤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상 종결은 올해 4월쯤에 마무리 하였으나 바빠서 후기 남기지 못하다가 도움 받은게 있어서 혹시 제 사례가 다른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남깁니다. 

 

사고는 여자친구가 저희동네에 밥먹으러 오다가 일어난 일이고, 해당교차로에서 꼬리물기가 너무 심해서 이미 바로 직전신호 한번을 아예 꼬리물기차가 차선을 다 막아버려서 진행하지 못하고 넘겼고, 그 다음 신호에 뒤쪽에 공간이 생겨서 그쪽으로 지나가려고 출발하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고 직후 제가 약속장소로 만나러 가는길에 너무 놀라서 뛰어갔기에, 보험사 도착 전에 제가 먼저 가서 상황 파악 및 블랙박스 확인 하였고 경찰서 동행 및 보험처리도 제가 해주었기 때문에 사고 당사자는 아니지만 상황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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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교차로 로드뷰 입니다. 좌회전 신호와 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고 우회전은 우측 2차로 좌회전 및 유턴은 좌측 1차로인 교차로 입니다. 좌측이나 우측 모두 X표시로 금지된 좌회전이나 우회전 표시는 없어서 노면지시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사고 이후 상대측 운전자와는 상대하지 않았고, 양측 보험사 현장담당관들이 나와서 1차적으로 현장에서 서로 담당자들 통해서 의견 교환 하였습니다. 상대 운전자및 현장 담당자는 현장에서부터 본인이 피해자라 주장하였고, 여자친구는 보험가입 첫해라 할증 먹는걸 원하지 않아서 저희쪽 담당자에게 대인접수를 안하면 100:0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물어보았으나, 상대쪽이 완강하게 피해자라 주장해서 100:0은 어려울 것 같다고 그냥 대인접수까지 하라고 조언받아서 대인접수 요구 하였습니다. 상대측에서도 대인접수 요구 하였고 저희는 피해자라 생각해서 대인 접수 거부하였더니, 상대도 대인접수 거부하였고, 상대가 자기들이 피해자니까 대인 거부할거면 경찰서에 가자고 상대쪽에서 먼저 요구하여 사고 직후 현장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상대측은 사고당시 블랙박스는 있었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며 영상 제출 거부하였고, 저희는 블랙박스 제출 후 조서 작성까지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영상 확인후 조사관분이 바로 저희가 피해자 상대가 가해자로 결론 내주었으나, 상대방이 인정하지 못해서 조사관분과 싸움이 길어져 저희는 저희쪽 담당자에게 맡겨두고 먼저 자리 떳습니다. 1시간 정도 뒤에 상대가 가해자 인정해서 대인접수 받았다고 담당자분께 연락 받았고 저희는 끝까지 상대 대인접수 거부하였습니다. 담당자분 말로는 상대가 대인접수 안해주면 실비로 치료받고 청구하겠다고 해서 그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접수는 절대 해주지 말라고 전달하고 끝냇습니다.

 

추가로 사고 당일에 경찰서에서 가피해자 가려진 상태에서 경찰 사고 접수도 취하해 줄 수 있고 렌트카도 필요 없어서 과실만 인정하면 사고신고 취하 및 렌트카 사용도 하지 않겠다고 제안하였으나, 너무나도 완강하게 상대가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이 더럽게 진행될거 같아서, 그냥 필요없는 렌트카 빌려서 주차장에 세워두었고, 병원에도 5일정도 입원 후 통원치료 받았습니다. 차는 현장담당자가 보험사와 제휴되어있는 엔젤센터(르노삼성 정비소)로 보내면 사고 담당자 신경써서 배정해주겠다고 하셔서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여자친구가 운행하던 차량이 차량가액이 높지 않은 차량이고, 여자친구가 보험가입 첫해다 보니 가액에 비해 자차 비용이 너무 크게 들어서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종합보헙은 대물10억 및 대인 최대로 가입해두었습니다.). 자차가 없으면 보험사 통해 소송이 어렵다는 사실을 보배 통해 알았고 우물쭈물 하는 사이 상대의 지속적인 피해자주장 및 분심위 요청으로 인해 분심위가 진행되었고 분심위에서 9(상대):1(저희)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 이후 알아보니 단독사고를 제외한 자차보험도 있던데 이건 가입하는게 좋아보입니다. 저도 사고 이후 자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배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는 우선 상대 대인보험으로 치료 및 합의금 모두 받았고 대물은 저희가 9:1 판결 인정 못하겠다 분심위 2차고 3차고 계속 가보자 주장해서 자비로 수리비 지불 후에 과실 확정 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한문철TV에는 대물비용 90을우선 지급받고 과실 분쟁은 지속하면서 나중에 10프로 더 받으면 된다고 하던데, 저희 담당자 말로는 수리비를 9:1 비율로 우선 받아버리면 과실을 인정한다고 받아들여져 불리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상대는 분심위 판결 나오고 나서 바로 9:1 비율로 차량 수리비 받아가였습니다.

 

이래저래 1년정도 그냥 서로 인정 못한다며 시간이 지낫고 올해 4월쯤 저희 담당자쪽에서 정 억울하시면 자차 없어도 보험사쪽에서 "부당이득 반환" 명목으로 소송 해줄 수 있다, 그럴려면 상대방 대인 접수해주고 우선 비용지급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해서 사고 이후 1년뒤에 상대 대인접수 해주었습니다. 접수 이후 확인해보니, 상대는 실비로 사고 직후 치료 받았고 그뒤로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저희쪽 보험사에 치료 중단 이후 1년만에 다시 치료받는거 인정할 수 없고 합의금 지급 또한 사고 이후 1년뒤에 차후 치료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걸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딱 사고 직후 실비로 치료받은 치료비 만큼만 인정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더니 받아들여져서 실비로 치료받은 치료비만 지급 후 합의금 없이, 대인 종결되었습니다.

 

이래저래 다 지급하고 나서 확인해보니 그냥 상대 대인보험으로 지급받은 합의금으로 상대쪽에 지불한 대물 및 대인 환입하고 나서도 좀 남길래 소송은 그냥 하지 말고 들어간 비용 전부 환입 후 할증 없이 보험 갱신하고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이래저래 사고나니까 신경쓰이는 것도 많고 피해자인데 상대가 뻔뻔하게 나오는거 보며 화가 끓어서 잠도 못이루겠던 날도 있더라구요. 9:1로 끝나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자비 들어가는거 없이 상대쪽 비용으로 할증 막았고, 상대는 벌점할증+대물(렌트로 인해200넘어감)+대인 3중할증 받았으니 만족하려고 합니다. 이래저래 다 겪어보니 사고는 안나는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ㅠ 자차는 단독사고 빼고서라도 꼭 드시구요.

 

추가로 해당 사고 구간 우회전 차선에 좌회전 금지 표시를 그려달라고 지속적으로 민원 넣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교차로에 좌회전 금지 표시를 그릴 수 있을까요. 사고 이후에도 제가 운전할때 몇번씩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에서 위험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추가) 가해자가 우회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오히려 가해자가 아니냐는 분이 계셔서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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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차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어서 우회전 주장시에는 오히려 신호위반으로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우회전 하려고 했다고 주장하지 않은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