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고로 앞전에 글을 올리고 분심위와 법원의 판결문을 받고 항소한 상태에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사고를 당하고 상대방의 뺑소니로 부산북부경찰서에 뺑소니로 신고까지 하였습니다.

북부경찰서 뺑소니반 담당자 조사를 거짓말 탐지기 사용까지 해보니 상대방이 정말 모르고 갔고 진실반응이 나왔으니 뺑소니가 아니다 결론.

 

그 내용을 전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청으로 이관. 이관하고 보완수사 3개월이후 검찰청의 결론도 1차 경찰서에서 조사한 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결정.

 

1년가까이 나홀로 소송을 하면서 느낀점 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고가 났고 가해자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과실협의 예를들어 노외진입사고 판례 8:2 차선변경 앞쪽끼리 접촉 7:3 입니다.

이 과실을 전달 받았다면 노외진입을 7대3 아니면 인정 못하겠다 또는 앞쪽 접촉의 차선변경 사고에.6대4 인정한다.이런씩으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자차 미가입차량이고 자상또한 없다면 그 과실의 결과을 전달받고 인정하면 그 과실대로 끝나는 것이고,받아들일수 없다면 이의신청 해서 혼자 법원으로 가서 과실불복에 접수하고 소송하고 해야하는 어려움이 발생 합니다. 

자차 자상이 가입된 상태라면 보험회사에서 진행 하겠지만 둘다 없다면 피해자는 홀로 주변에 자문을 구하고 부지런히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을 가입할때 혹시나 소송을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수 있으니 자차가 미가입이라면 자상은 꼭 가입합니다.

자상 선처리하고 자상담당자가 소송을 할수있으니 그렇게 가입을 합니다. 

 

이번사고도 보험회사는 법원의 판례대로 진행하면 기본판례 노외진입 사고 8대2. 2개차로 진입 가산10, 최소 9대1이고 도주를 한 부분에 가산을 하여 100대0 까지 갈수있는 상황에서 분심위의 1차 판단이 7대3 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받고 소송을 하였으나 1차 서울법원의 판단은 분심위 결과대로 진행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지금은 항소진행중)

 

이제 피해자가 경찰서에 교통사고 때문에 정식으로 접수해서 가해자에게 범칙금 벌점을 받을 각오로 한다면 가해자는 보험회사의 과실 판단을 무시하고 인정할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법원도 기존의 판례를 무시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이번 판결문처럼 보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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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