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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은 좀 됐습니다. 4월 20몇일 오전 4시 반쯤에 제 차앞에 사진처럼 주차해놨더라구요. 

 사진에 있는 라바콘을 넘어뜨려가며 민폐 주는게 화가나서 뒤 보닛에 넘어져 있는 라바콘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철이 없었네요... 

 

 그런데 사진처럼 기스가 났다고 연락이 아버지께 왔더라고요. 라바콘이 무거운 것도 아니고 저렇게 유리까지 심하게 날리 없어서 다시 확인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후회할거라고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고소도 하셨고 어제 조사도 받고 왔습니다. 형사님은 당사자랑 잘 합의하시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차를 빼고 나가려는데 그 그랜져가 또 거기에 주차를 해놨더라고요.

 그차 맞나 확인하려고 나와서 보는데 그 차주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왜 남의 차를보냐고 그러시길래 저는 불법주차라 봤다. 이러니까 너 그때 그 꼬깔이지 하면서 반말에 욕설에 죽여버리겠다느니...

 

 합의는 좋게 일어날 것 같진 않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혹시 최대 얼마까지 비용이 발생할까요? 제가 한 것 까지는 충분히 낼 의향 있는데 무조건 덤탱이 씌울 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