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일시정지선.JPG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정지선가지고 자꾸 일시정지선 위반이라는 이상한 소리하시는분이 너무 많네요

일시정지표시 위반은 중과실이라서 정지선과는 다릅니다. 

 

제발.... 기본은 알고 답변합시다.

 

일시정지 표시외 일시정지 해야할 경우

일시정지”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중일때 (교차로를 피해서 일시정지)

- 철길건널목(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에 따라서 정지하지 않고 진행가능)

- 신호가 없고 좌우를 확인할수 없는 교차로

- 신호가 없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 어린이 통학버스가 승하차등을 켜고 있는경우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 정지)

-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려고 할때

-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횡단하거나 횡단하려고 서있을때

- 앞을 보지 못하는사람이 도로를 횡단할때

- 지하도나 육교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이 도로를 횡단할때 

-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할때 

- 보도와 보도의 연장선을 통과할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