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전 7월 12일 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공유해드린적이 있는데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18319
오늘은 우연히 네이버 메인에서 교차로통행방법에 대해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된다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이라 아직 1년이나 남았지만
이것도 보배에 계신분들이 관심있어할만한 내용이라서 미리 도로교통법에 대해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84010&ref=A
https://www.ytn.co.kr/_ln/0103_202201281753426443
경찰청에서나온 보도자료는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20128181000915#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어플에서 '도로교통법'으로 검색을 하시면
'예'라고 되어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포털사이트에서 '도로교통법'을 바로 검색하셔도 도로교통법상에 개정 시행될 내용으로 녹색 음영으로 내용이 추가되어있습니다)
그중 2023. 1. 22 라고 되어있는 시행규칙을 보시면 됩니다
주요 개정되는 내용은
1.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도입으로 인한 모바일운전면허 관련내용
2. 차량신호 적신호시 차량통행방법의 명확하게 명시
3. 우회전 신호등 추가
입니다
보배에 계시는 분들께서 관심가질만한 내용은 2번과 3번 내용으로
추가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차량신호 적색등이 등화되었을때 차량의 진행을 구체화(자전거 주행도 마찬가지) 하였고
위 1, 2, 3번의 내용중 1번의 내용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공포후 1년뒤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별표 5는 신호의 순서에서 우회전 삼색등이 추가되면서 수정되는 내용입니다)
조항을 비교해보면
왼쪽의 기존 조항은
차량신호 적신호시 단서조항을 통해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내용만 작성되어있어
많은 운전자들이 우회전 방법에 대해 왈가왈부가 많았었습니다
오른쪽의 새로 시행될 규정은
일시정지한후 진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문화 되었습니다
(자전거신호도 동일하게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말로만 존재하던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실제적으로 도로교통법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녹색불이나 적색불등을 통해 진행여부를 표시했다면
이제는 우회전 화살표를 통해서 표시하도록 된것 같습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관련 내용은 공포후 즉시 시행이고
나머지 우회전시 통행방법에 대해서는 1년뒤인 내년 1월 22일 시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 기사에 첨부되어있는 경찰청에서 제시하는 교차로 통행방법(우회전기준)의 사진입니다
참고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