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른건 아니고 궁금해서 이리저리 찾아보던중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내용을 공유하려고 글을 적습니다(물론 시행되는 날쯤 되면 뉴스나 신문으로 많이 나올겁니다)
7월 12일 부터 시행이라 약 6개월정도 남았지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 내용이라 이르지만 쫌 일찍 공유하려고 합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보시면 무엇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아실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 사람 있으면 일단 멈춰야…과태료 항목도 확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69369&ref=A
7월 12일 시행될 도로교통법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어플에서 '도로교통법'으로 검색을 하시면
'예'라고 되어있는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위 사진 처럼 7월 12일 시행될 도로교통법의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는데
하나 하나 조문을 찾아서 확인하시기 힘드니 위 사진의 파란색 음영처리된 '도로교통법'을 누르시면
상단에 '개정이유'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버튼을 누르시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개정이유를 설명하면서
주요내용을 작성해서 보여줍니다
일단 7월 12일 부터 개정되는 내용은
1. 회전교차로 관련 정의규정 신설, 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및 이를 위반할경우의 벌칙 적용
2. 보행자우선도로 정의규정 신설 및 이에 따른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추가 부과
3.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때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규정
4. 운전면허 취득 관련
5. 범칙금부과 항목이었던 사안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과태료 항목에 추가
입니다
여기서 보배님들께서 관심있어 하시는 내용은 제가 위에 음영을 처리해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조항을 비교해보면
왼쪽의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이라는 문구를
오른쪽의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때에는' 이라는 문구로 변경하여
횡단보도에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면 일시정지를 하도록 개정되었고,
이번에 강화된 보행자보호의무 단속과 연관지어 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 횡단하거나 대기하고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고 진행하도록 변경된다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의 제6항은 위의개정되는 내용중 2번의 보행자우선도로 관련 내용입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횡단보도이전에 일시정지의 의무를 추가됩니다
(위의 연결하셔서 보시면 제27조 제7항이 신설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범칙금 조항이 과태료 조항으로 추가되는 내용도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이법은 1월 11일 공포되어 6개월 뒤인 7월 12일 시행됩니다
보배 형님들은 잘지키고 계시는 내용들이라 굳이 한번더 강조할 필요는없지만
주변에 계신분들이 잘 모르신다면 7월부터는 바뀌니 조심해라고 전달해주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다들 참고하셔서 안전운전하세요~
참고로
1.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관련은 다들 알고계신 회전차량우선과 깜박이 켜고 진입등의 내용이 명문화 되었습니다
2. 보행자우선도로는 그동안 도로에 해당하지 않았던 아파트내부의 도로나 대학교 캠퍼스 내부의 통행로등에서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와 같은 보행자보호의무를 부과하기위해 신설되었습니다.
3. 운전면허 취득 관련은 내용이 중복되어 규정의 내용을 삭제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