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와이프가 22개월 아이 등원 시키려 가던 중에 차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에 100:0 될꺼라고 듣고 있던 중 오늘 상대방이 인정 못하겠다고 100:0 안될꺼라고 하네요.

저희 차선으로 차 들어오는거 인지 할때 쯤이 불과 1초전쯤인데...

다행이 22개월 된 아이는 별다른 증상이 없고요.

운전한 와이프는 큰 증상 없지만 손발 저림등의 약간의 디스크 증세가 와서 병원 다녔습니다.

 

분심위 안가고 바로 소송 갈려고 했는데 글 보니 이미 자동차 수리 보험사 비용으로 하면 상대방 동의 해야 한다는데.. 바로 소송으로 갈 방법 없을까요? 

 

차도 구입한지 6개월 밖에 안된 펠리세이드 사고난것도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