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상황에서 제가 잘못한 상황인지
보배드림 회원님들께도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5월 14일 새벽 퇴근길에 자동차 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1, 2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레인지로버는 1차선 저는 2차선에서 신호를 받아 좌회전을 하던 중 충돌이 일어났고,
그 자리에서 블박 영상 확인과 경찰관 음주측정(둘다음주x). 보험사 직원분들까지 오셔서 블랙박스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날 배정된 제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에서는 상대방 자동차보험금 할증이 될 수 있어서 대인접수를 안할 경우 100:0으로 밀어 붙여보자 그럼 합의가 좀 더 쉬워진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입원을 하는거나 드러누우는게 아닌 진료만이라도 받아보고 싶다.. 그러고 나서 대인 접수를 요청드렸고 상대방측에서도 제게 대인 접수를 요청 하여 접수를 해준 상태 입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상대방 측이 100프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와 저는 같은 보험사이고 상대가 워낙 고가의 차라 과실이 1이라도 잡히게 되면 큰 부담으로 다가올것 같아 앞으로가 어떻게 진행해나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까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정중히 도움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