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를 위해 공익신고를 하시는 형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공익신고를 하면 답변중에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자주 보실겁니다

 

이 답변이 무조건 경고처리라고 생각하시고 상품권이 발송이 되지 않은것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답변은 법칙금부과 항목일 경우에 달리는 답변입니다

 

범칙금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위반 행위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칙금 항목은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시원하게 바로 답변을 못하고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표현을 합니다

위반 행위자를 소환하고 확인하는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적인 경고처리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절차가 진행되어야 범칙금부과 또는 경고장발급으로 처리가 되고, 이때 정확한 처리결과을 알수 있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의 경우는 [교통부서 처리결과]가 바뀝니다. 국민신문고의 경우는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과태료항목은 위반자 확인 필요없이 차량소유자(관리자)에게 부과되는거라 위반사실이 명확하면 차량등록증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바로 부과되구요

(위반자를 소환해서 조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 시원하게 과태료 부과합니다 답변을 주는거죠)

참고)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59153

 

범법차량 관리대상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수동에어백님께서 문의하시고 받은 답변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PC)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78941

모바일)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578941

 

2. 교통법규공익신고로 제보하였다고 하여 모든 신고가 교통법규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제보된 건을 경찰관이 과태료범칙금질서안내장 발부(일명 : 경고) 구분하고 상기 3가지  교통법규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제보는 제보자에게반려조치 하게되며,

상기 3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범법차량으로 접수관리됩니다

 

라는 내용을 보면 과태료 항목도 접수되어 관리가 됩니다

 

또한 범칙금 항목에서 위반자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가벼워 경고 처리가 되더라도

나중에 다시 걸렸을때 경고처리를 할수가 있더라도 이때 범법차량 관리대장을 통해

'너 예전에도 경고 받은적이 있는데 또걸렸네?'

하고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거죠

 

마지막으로 아래는 제가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를 하고 받은 답변입니다

위 답변이라해도 무조건 적인 경고처리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범칙금부과도 되는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반사실 확인중이었다가 절차가 끝이나면 결과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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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

는 말이 경고처리라고생각 하실수 있는데

교사블 형님들이 좋아하시는 금융치료(범칙금부과)도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결론은 범칙금 항목은 최종적으로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범칙금부과인지 경고처분인지 알수있다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알고 있어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나 더 자세하게 잘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