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영상은 뒷차 블랙박스이며 중간에 끼어드는차량이

동생이 운전한 차량입니다.

처음에는 뒷차 아들분이 어깨아프다해서
대인접수해주고
차에서 음료수 뒤집어졌다해서
청소비까지 다준다했는데
그담주에 온가족이
대인접수해달라고 하여 이건 아닌것같아.

정식으로 수사를받고자 대인접수취소하고

경찰조사에서는 지시등 미이행으로 벌금 3만원과 벌점15점 부여받고

현재는 검찰로 송치되어있습니다.

교동사고특례법위반 치상으로 송치되었는데.

말그대로 치상-> 상해가 없으면 무협의 나올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