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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글 진행사항 입니다

 

생각보다 오래걸리네요..

 

일단 경찰서 민원실 가서 해당 영상으로 과속, 난폭운전으로

 

과태료 발부 가능하냐라고 문의 했더니 불가라네요..

 

경찰 단속 장비로 단속되지 않는 한 인정되지 않는 다 합니다..

 

(어느 미친놈이 그리 달려요?? 차종이 먼데요? 란 질문은 두번 들었네요..  머스탱요 라 답하니..  아......  그러고 말데요 ㅋㅋ)

 

포드 서비스센터 (센터장)을 고소하려 했지만 그건 안 되고

 

실제 블박을 지운 정비사만 기능 하다 하네요..  (센터 자체를 고소해야 앞으로 센터에서 일어나는 행위 자체가 걸릴수 있을꺼라 판단 했는데..)

 

그나저나 고소장 접수된 이후 4일 만에 정비사 소환해서 조사하는 거 까지는 괜찮았는데

 

검찰청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꽤 걸리네요..  다음달이나 되어야 마무리 될듯 합니다..

 

최종 결과 나오면 마지막으로 글 쓸께요..

 

참고로..  이 행위(고소)는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한겁니다..  다른 분들도 같은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고소하세요..  

 

몇가지 판례 찾아 봤더니 정비소에서 블박 영상 지운게

 

재물손괴에 해당되어서 벌금 100만원 나왔더라고요

 

그래야 손님차 블박 손 안대죠..   후배가 국산차 서비스센터 다녀서 물어 봤더니

 

저같은놈 만날까봐 블박 아예 손 안댄답니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