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기준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

두가지에 대해서 새로운 지침이 올라와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지침은

https://naver.me/xrEaAFpH 

매번 복사해서 붙여넣기하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글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94850

이 글에 나오는 8월 26일에 하달된 지침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내용을 보고 확인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이후에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일부개정으로 올라와 정보공개는 취하하고 해당내용을 확인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일부개정으로 올라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신고를 할경우 첫번째 페이지에 제일아래쪽에 있는내용을 보시면
바닥면의 장애인전용표시는 필수적 요건이므로 바닥면에 전용표시가 없거나 지워진 상태라면
과태료 부과는 불가(다만 벽면이나 스텐드형의 안내표지는 없더라도 과태료는 부과 가능)
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게시글에서 나오는 불법주차는 필수요건인 바닥면에 전용표시가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다는 답변이 나올수 있는겁니다.


또한 오늘 올라온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96146

이글은 아래쪽에 나오는 주차선 침범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불가 또는 1회계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될것 같네요

다만 단서가 붙는다면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이어져 설치가 된경우라는 단서가 달립니다


다음 내용은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복부과 기준과

질문이 자주 올라오는 보호자용 주차가능표지에 대한 답변과 이삿짐차량등의 불가피한 주차방해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한 기준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라온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중주차로 인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에 보시면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73771

이전은 제가 올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고의성을 판단하도록 하였는데


현 지침은 이의신청 기간을 활용하여 위반자가 입증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사진으로만 신고가 되었을때의 경우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불법주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이에대한 민원과 신고가 많아지다보니

좀더 지침이 세세하게 바뀌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내용을 수정해가는것 같네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불법주차 신고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