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중이던 9세 여아를 끌고 가 성폭행,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한 범인이 대법원 항소심에서 원심 그대로 12년형을 확정받았다.

전자발찌 도입 1주년을 기해 일명 '나영이(가명) 사건'을 재조명한 KBS 1TV '시사기획 쌈' 제작진은 28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범인 조모씨(57)에게 원심의 12년형이 확정됐음을 알렸다. 제작진에 따르면 조씨는 12년형 외에 7년간 전자발찌를 차야하고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시사기획 쌈' 제작진은 "방송이 나간 후 나영이 아버지와 통화했다"며 "지난 24일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12년형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으며 나영이 아버지는 허탈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고 나영이를 돕고 싶은 의사를 전해왔으나 나영이 아버지 측에서 정중히 거절했다"며 "아이가 더 이상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걱정되는 것 같다"고 알렸다.

지난해 말 나영이는 등굣길에 만취한 조씨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 나영이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돼 8시간의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이 불가능하다.

조씨는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를 감안해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12년형에 처해졌다. 조씨는 판결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24일 원래 형 그대로 12년형을 확정 받았다.

지난 22일 KBS 1TV '시사기획 쌈'과 '뉴스9'에서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 제도 도입 1년을 맞아 '나영이 사건'을 보도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를 개인블로그,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옮기며 '나영이 사건'을 알렸다.

사건이 알려지자 국회,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아동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끊이지 않았다. 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인터넷 청원도 제기됐다. 법정최고형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청원은 29일 오후 현재 13만명 이상의 누리꾼이 서명했다.

 

...

 

대한민국엔 정의란 없다.....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