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 신고 시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범법차량으로 접수" (보통 출석 요구나 경고 의미로 생각...)
한다는 문구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이게 뭔지 문의했습니다.
이하 답변내용 입니다.

1. 범법차량 관리대상이란 교통법규공익신고로 제보되어 교통법규를 위반한것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차량에 대하여 경찰관이 사용하는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일명 : TCS)에 위반차량의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게 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2. 교통법규공익신고로 제보하였다고 하여 모든 신고가 교통법규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제보된 건을 경찰관이 과태료, 범칙금, 질서안내장 발부(일명 : 경고)로 구분하고 상기 3가지 외 교통법규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제보는 제보자에게 반려조치 하게되며, 상기 3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범법차량으로 접수관리됩니다.

3.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관리되는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한것이 명확히 확인되는 차량이므로 사실확인요청서(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경찰서로 출석요구하는 절차)를 발부한후 출석할 경우 범칙금 부과 또는 질서안내장 발송하거나 관리대상으로 접수되는 즉시 질서안내장 발송을 통하여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조치를 주게 됩니다.

4. 범법차량으로 접수관리되면 별도의 해제방법은 없습니다.

5. 첨부해주신 특별관리대상과 범법차량은 다른것으로 이해를 돕기위하여 범법차량 관리대상 속에 특별관리대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별관리대상 : 연 13회 이상 과태료 부과되면 체포 및 구류 까지 가능한 대상.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209097)

6. 마지막으로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관리 되어 있을때 교통법규공익신고로 접수되었을 경우 추가 처벌은 없으나 과거의 교통법규위반전력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받았습니다.
접수의 의미가 경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관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안된다고 너무 봐주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이라도 등록되면 해제불가)
부지런히 신고 합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