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earnjoy.tistory.com/69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1호의 처분과 (경찰청)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처분은 (지자체)
법적 성격이 상이하며, 양법의 입법취지가 다르고
폐기물관리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흔히 아는 중한 1건만 처리)
각각 처리한다."
라고 하는군요.
양쪽 신고시 경찰청에서 지자체로 떠넘기면 소극행정 민원하시고 이 내용을 보내서 교육시켜 주세요.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시 지자체와 경찰청 과태료 중복 부과의 근거.
(7)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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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에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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