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멘홀에서 사람튀어나온 사건 후기입니다. 

벌써 사건이 있었던 작년 겨울이 지나 4개월 정도 훌쩍 지나갔네요. 


미리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차량)이 70 / 상대방 30 으로 구상권청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특히 한문철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슈도 많이되고 생전처음 네이버 메인에도 떠보고! 감사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_hbGwdlogE 



그간 경찰의 일처리도 매우 늦어져서 후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도 공식적인 답변이 없어서 이제야 글을 씁니다. 


이후 진행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조사를 2달동안 3번 정도 받았습니다.  


예상하신대로 첫번째 경찰조사에서는 인사사고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가 가해자로 기소처분을 할거라고 했구요. 

저희는 억울하다 받아드리기 힘들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사이에 경찰서 아는 지인은 '괜히 언론 터뜨리면 (괘씸죄로) 더 불리하게 나온다' 라며 언론이슈하지 말라고 권유하기도 했었구요. 


한문철 변호사님의 유투브와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하니 20일 정도 지나 두번째 경찰조사에서는 조금 유해진 느낌으로 억울한 건 알겠지만 그래도 인사사고라서.. 일단 검찰쪽으로 넘겨야 겠다~ 그래도 (잘못)을 인정하면 안되겠냐? 라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저희는 계속 아니다 검찰로 넘길거면 소송도 감수하겠다 하니~ 한숨을 쉬며 알았다~ 라고 보내시더라구요. 


그 사이에 다치신 분은 병원에 입원하셨고 병문안도 한번 갔다왔는데 별 이야기 없이 산재에서 처리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일주일 정도 지나니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한번 더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해서 또 갔더니 그 사이 담당자가 바뀌어있고 벌점 부여된 것과 벌금 나온 것은 취소될 거고 '불기소'로 처분 될 거라고 란 이야길 들었습니다. 


그리곤 집으론 관련 내용이 담긴 통지서가 왔었습니다. 




'(난리치니)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구나?' 라며 평화로운 봄날을 만끽하는 찰나에..

이틀 전 제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3,960,000원에 이르는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더라구요.   

 '다치신 분'이 6주간 입원했고 그간 지불된 병원비와 입원비, 월급등이 저희로 청구되었습니다. 

물론 비율은 70:30으로 저희가 70%로 정해졌구요. 


당황해서 산재쪽에서 물어보니 자기네 법률쪽에서 정해서 준 거라서 만약 안 받아드리면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의 불기소처분은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이 것도 산재쪽에 청구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비용청구를 하는 기관에 소송을 해야한다는데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저희 차량이 멘홀에 빠져서 파손된 부분도 있어서 역으로 맞소송을 걸까도 생각중이구요. 


돈이야 어차피 보험에서 나가겠지만은(할증 ㅠ_ㅠ..) 있어서는 안 될사고에 무책임하게 저희에게 덮어씌우고 끝내려는 행정당국에게 귀찮게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튼 그동안 보여주셨던 관심 감사드리며 

소송도.. 열심히 귀찮게 잘 버텨보겠습니다. (--)(__)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언제나 좋은 하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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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추가. 밑에 어느분께서 무혐의가 아니라 그냥 공소권 없음으로 된거라고 하셔서 자세히보니 내용이 전방주의위반이라고만 적혀있네요. 아마도 종합보험가입으로 공소권없음 처리한 듯합니다. 그럼 벌점하고 과태료는 왜 취소된거지? 뭔가 엄청 일관성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