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난 사고입입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80km 도로였고요 사고지점에서 300m앞 쯤에는 과속 카메라가 있던 곳 입니다.




가해자 차량(검은색소나타)이 1차로에서 시속 60km정도로 가길래


2차로에 차가 오는지 확인 후 고속으로 달려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차가 지나간 뒤 우측 깜빡이를 넣고 차선 변경을 했습니다.


저는 1차로에 가해자 차량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려고 속력을 점점 높혀서


80km정도로 속도를 올리면서 커브길을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커브를 돌면서 앞으로 나가려는 순간 1차로에 가해자차량이 점점 제 차로 붙는걸 감지하고


클락션을 계속적으로 누르면서 갓길쪽으로 제 차 방향을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가해자 차량이 제 차를 박고 말았습니다.




정말 다행인건 제가 차가 부딪히지 않게 갓길쪽으로 진행방향을 틀어서


부딪혔을때 차가 돌만큼의 충격이 가해지진 않았지만 운전석쪽부터 뒤 트렁크까지 쫙 긁으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바로 속력을 늦추고 멈춘 뒤 누가 사고를 냈나 보려고 했더니


사고난걸 알고도 그냥 가려고 하길래 다시한번 클락션을 울리면서 차 세우시라고 갓길로 차 대시라고 하고 붙잡았습니다.



차속에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정도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계셨고


차에서 내려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오른쪽에 차가 있는지 몰랐지" 라는 변명과함께 계속적인 반말로 저를 상대했습니다.


우측 사이드미러만 보고 차선 변경하면안되고 숄더체크까지 하는게 기본이 아니냐고 해도


자꾸 나는 몰랐다라고만 하길래 보험사를 불렀더니


가해자는 본인 보험사 직원에게 차선변경하려고 했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차선변경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더니..





지금 과실 비율이 나오지 않은 상태 입니다.


주행중 사고는 100%는 없다고 들었지만


이 상황에 과실을 갖는거 자체가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가해자가 주장하는 차선변경중이라는 핑계는 들었지만


블박에 찍힌거처럼 깜빡이를 켜지 않은 모습이 담아졌고


보험회사에는 전방카메라 영상만 제출한 상태 입니다.


후방카메라를 보니 전방보다는 더 자세히 찍혔던데 다시 제출하면될까요?


아니면 과실 비율이 억울하게 나왔을때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운전경력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사고를 당한게 처음이라


너무 놀랐는데 가해자 주장이 너무 어이가 없는 경우를 만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전방 후방을 합쳐서 올렸습니다.


35초쯤 부터 보시면 영상 좌측 중간에 노란색 물체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이 담겼는데


그때가 충돌했을 시점입니다.


후방영상은 40초부터 시작입니다.




글 읽어주시고 영상 보는데 귀한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