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빅초이 입니다.
전에 가입만 하고 눈팅만 하면서 댓글달다가 조금 황당한 일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타 싸이트에서 보배에 올려보라고 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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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건의 계기는
작년 6월(2018년06.01) 제 와이프가 지하주차장에서(상가or백화점) 앞차량이 정체되어있다가 뒤로 후진하는걸 보고
본인도 후진기어를 넣고 후진하는데 운전 미숙으로 인해 뒤에 같이 정체되어있던 차량을 후진으로 접촉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의 와이프에 과실이 당연하기에 와이프는 죄송하다고 하니.. 상대방은 그냥 보험처리 하자고 하고 보험처리로 하는구나
하고 그냥 사건은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사고처리 결과안내서 (**화재)가 왔는데 뚜뚱!!!!
○ 대인 (2명)
- 부상보험금 : 16,160,030원
- 합계 : 16,160,030원
○ 대물 (1건)
- 수리비용 : 491,620원
- 대차료 : 295,160원
- 공제액(-) : 3,680원
- 합계 : 783,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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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이야 뭐 범버교체한다고 할수는 있다고 쳐도... 부상보험금이 1,600만원?????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
대인관련 피해자가 올린 진단서는 염좌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야 와이프가 백번천번
잘못한거고 보험료 할증 해봐야 얼마 안나오기때문에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렇게 나오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저만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닐까 해서 관련 블랙박스 영상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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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글--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 해보니
피해자 대인 접수가
[{입원 10일(200만원) + 한방병원 50차례(추나요법) + 검사비 37만원} x 2명] + 합의금 이라고 합니다..
피해자 상해등급은 12등급(염좌) 진단이 나왔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