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사고가나면서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넘게 나왔습니다..
차값이 1천이면 1300-1400 정도..
과실 상대방 100 일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손처리비용을 900 준다하면 미수선으로 한다했을때 900이상은 절대 안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