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 11일 22시20분경
2차선 직진도로에서 불법유턴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배달일을 하고있고 지금은 휴학중인 학생입니다.
교통사고 이후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이기에 사고당시의 충격
때문에 그자리에 거꾸러져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도로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차주분께서는 사고이후 차에서 내리셔서 저에게 모든일에 책임을 지겠다.
일어나실수 있으시겠냐?이런식으로 사고 후 조치를 취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충격에서 벗어나지못하고 바닥만 보고 헉헉대고 있으니 이분이 한순간 판단을 잘못하셔서 잠깐 차를 다른곳에 놓고 오겠다며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경황중 멀어져가는 차량의 번호판을 보고 바로 일하던곳 사장님께 카톡으로 보내고 운이 좋게도 사고현장을 목격한 반대편 택시기사분도 계셔서 그자리에 구급차가 오기까지 8분간 있다가 저는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갔고 사장님과 택시기사님께서 경찰에 신고후 접수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때까지 가해자분께서는 오지 않으셨고 연락처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떠난상황으로 인해 뺑소니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후 다행스럽게도 큰 부상은 없이 교통사고 척추염좌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하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범인이 잡혔다고해서 저는 제가 번호를 기억한게 맞아서 검거를 한줄알았는데 그 가해자분께서 다음날 바로 병원으로 찾아오셔서 상황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로 인해 무면허인 상태여서 가족도 생각나고 무서워서 그렇게 했다가 이건 아니지 싶어 자수를 하시고(몇시간 안에 자수를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음주 측정도 다 했고 음주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저는 이런일이 처음이고 잘모르기때문에 어떻게 일이 되어가는건가 싶어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물어보거나 인터넷검색등을 해봤지만 여전히 궁금한게 남아서 문의드립니다.
1.그분이 무면허라 책임보험만 되어있어서 병원으로 찾아온 보험사분께서 한도 120만원에 응급실 제가낸비용 포함 치료비를 제하고 난 금액이 합의금으로 주어질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만받고 가셨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거은 통보?식이였던같습니다.
혹시 보험고 관련해 제가 취할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가해자분께선 형사합의를 하실 의지가 있으신것같은데 저는 무면허뺑소니에 대한 공부가 부족해 여기저기 주워듣고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느껴서 문의드립니다.혹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선인지?이분의 벌금은 어느정도를 받으실지?궁금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도움 부탁드릴께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