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이러합니다


2월6일경 1차선도로에서 전남 순천에서 사고가났습니다


1차선도로가 맞는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시골쪽에 많이보이는 중앙선사이에두고 차선이 양쪽 하나밖에없는 길이었습니다


운행을 하고있던 제차를 뒷차(아반떼)가 칼치기를하여 중앙선침범과 함께 추월을 하였고 


맞은편에서 차가달려오자 급해진 그차는 다시 원래의 차선으로 급하게 복귀를 하던도중


제차를 들이 받았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차에는 저와 제 아내가 타고있었구요


당연히 블박에 찍혔고  그대로 경찰서에서 가서 접수를하였고 블박영상제출하라길래 다음날가서 제출하였습니다


경찰관쪽에서 상대차주 신원조회후 연락을 하였고  저에게 연락이와서 죄송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받은지 몰랐다  받았으면 내가 알았을건데 왜 몰랐겠냐" 라고 이야기를했으며 

 증거가있으니 그런건 경찰에게 말하세요라고 저는 대답했고 


그분은


"대인 대물 전부 피해보상해주겠으니 선처를 부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처는 안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절친한친구 경찰관A 와  제외삼촌 경찰관B에게 이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경찰관A


인피뺑(인명피해뺑소니)은 굉장한 중범죄다 

상황에따라서 5년간 면허도 박탈될수있으며  만약 동일전과나 집행유예가있었으면 구속이다

그사람이 말하는 대인대물피해보상은 너무나당연한것이고  합의금을 받아야한다


교통과에 6년근무해본결과(지금 이친구는 마약수사대랍니다) 

인피뺑의경우 택시운전사같이 정말 잘못걸리면 현금 1500이상이 왔다갔다한다  최소 1000은 받는다

이 금액이 너무많다 과하다는 그사람이 판단할것이고  니가 그사람 사정까지 봐줄필요없다


나와 합의를 보면  경찰서에서 가서 서로 보험처리하기로했습니다 라고 상황종료될것이고

형사처벌 행정처분도 끝나는것이다  공소권없음 으로 상황이 종료된다

금액이많다고 합의를 보지않겠다면 끝까지 법대로 진행하겠다고하면된다  처벌이 굉장히 크기때문에

그쪽이 판단할일이고  법대로 진행해도 대인 대물피해는 물론이고 어차피 형사합의도 거쳐야한다 

또한 어느쪽으로 진행해도 중앙선침범 중대과실이기때문에 벌점과 과태료까지 물게된다


그리고 뺑소니 형사합의 금액은 보험사에서도 내주지않는다



지금 니 와이프는 병원치료받지않고 너만받고있는데 차에 두명이탔으니 하루빨리 보험사에 말해서 추가로 보험번호받아라

시간지체되면 상대쪽에서도 일상생활에 지장없고 경미한정도로 판단하여 보험번호를 주지않는다

변호사 고용할지안할지 모르겠는데 고용하게되면 더욱더 법외인에겐 머리아프다


거기에 뺑소니로 처리되면 본인보험료도 기본 20프로이상 오르기에 지금 너에게 전화해서

대인대물 보험처리해드릴께요 하면서 선처부탁하는것이다


경찰관입장에서 굉장히 괘씸하다  중앙선 칼치기 




경찰관B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대인과 대물에 대해 상해를 입히고  구조활동을 하지않고 그자리를떠버리면 뺑소니로 간주하는데


이경우는 그사람이 받은지 몰랐다고하니 뺑소니가 적용되기어렵다


거기에 본인이 받은걸 인지했다면 브레이크를 밟던 뭘하던 잠깐 차가 멈추고 갔을텐데

그대로갔다는거는 몰랐다는걸로 가해자에게 유리한것으로 뺑소니가 적용되지않을것이다


거기에 피해차량의 피해자가 경미한사고에 일상생활에 지장없는정도로 보게되면 뺑소니로 처벌하지않을 가능성이크다


대인대물 보험처리는 당연한것이고  진단서를 접수하게되면 이경우는 그때부터 형사사건으로 들어간다

보험처리로 선처해주려면 진단서를 접수하지말고  혼을 내려면 진단서를 접수하면된다


이경우 정확치않지만 벌금이 200정도 나올거같은데  여기서 합의를 보는것이다

나라에 200낼것인가 아니면 피해자한테 60 70 정도 줄것인가


합의를 보게되면 벌금도 줄어들기때문에  보통 그렇게 하는경우가많고


대인대물에 대한 보험처리  그리고  벌금감액에 대한 어느정도 소액의 보험금


이정도로 생각하면된다 


근데 왠만하면 사건진행해버려라  경찰관입장에서 아무리생각해도 너무 괘씸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A에게 전화가 오길래 B의 의견을 말해주었는데


A : 아니 외삼촌분 공부 더하셔야겠는데 너무 잘못알고계시는데 


니가 생각해봐라 그럼 사람이나 자동차 들이받고나서 도망가고나서  나중에 받은지 몰랐다고하면 전부 받아들여주냐???


차가 반파되고 그정도는되야 뺑소니야??


이경우 증거가 중요한데  근처 CCTV  그리고 양쪽차의 블랙박스 그리고 목격자


근데 블랙박스에 찍혔다며  요새 블랙박스 상시녹화아니면 충격에 녹화하고 저장한다고


근데 충격이있는정도인데  이걸 가해차량이 몰랐을정도라고 판단하고 뺑소니 아닐수도있다고??


외삼촌께서 말하시는건  정말 경미하게 닿았을때 진짜 경미할때 그럴때만 인정해줘


근데 차운전자면 알꺼야  경미하게 닿아도 아는판에  차가 흔들리고 영상에 찍혔는데 몰랐다고??


내가 말한대로 진행해  그리고 가해자 만나서 이야기할기회있으면 말하는내용 녹음해놓고 

괜찮으면 차에 블랙박스있으면 그때 블랙박스영상좀 같이보자고하고

안만나면 그냥 놔두고




누구말이 맞는걸까요


현재 순천경찰서 경찰관은 가해자에게 그냥 잘 합의하라고만 이야기하는상태입니다 당연하겠지만



가해자랑 통화해본결과


병원에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뭐 병원비정도 챙겨준다고합니다


대인대물(보험사) + 병원비


그래서 제가 그걸로는 안되겠다고 한상태구요



나이가 70인데  70먹은사람 아반떼타는데 돈천이 있겠냐 하는데


경찰관A는 그런건 니가 걱정할일이 아니라고합니다


없으면 대출을 받던 차를팔던 뭘팔던 만들어와야지 


이바닥 엄청 냉정하다고 진행하라고합니다 금액은 제가 결정하고 뭐 합의하는거라고...



사진은 이러합니다



이사진에는 안나왔지만  바퀴뒷부분 판금에도 흔적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