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전 주차장에서 차를빠려다 옆차를 긁게되었습니다
차주분께 연락드리고 보험처리 해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대 차량을 전체적으로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사진찍을때 상대차는 앞범퍼, 앞뒷문 긁힘, 뒤휀다 문콕자국이 있더라구요
제가 차 뒷부분으로 상대 앞쪽을 긁어 범퍼, 앞휀다정도
처리할줄 알았는데 문 앞뒤긁힘도 제가했다고 하고
(이부분은 억울한데.. 블박이 녹화가 안되었고 CCTV도 가려진상태)
심지어 뒤휀다 문콕자국까지 처리를 했더라고요..
보험사는 사진만 보내달라더니 연락도 없고 처리하고
원래 앞부분만 긁어도 차량 의심스러운 부분이나
제가 하지않은 문콕부분도 보험으로
물어줘야하는지..
보험사는 억울한 부분을 저한테 확인도없이 다 보험처리해주는건지...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