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제가좌회전 신호받고 좌회전중인데
반대편 상대차가 비보호우회전차로에서 들어오면서 제 휠쪽을 들이받음 크게는 아니고 제휠은 다 기스나고 상대방 범퍼는 살짝 찌그러짐 과실비율은 월요일에 전화준다고 하는데 보험사 직원은 일단 우리가 신호받고 들어온거니까 피해차량이 맞다고 하네요.
일단 둘다보험사부르고 접수하고 집에왔는데
대물만 하려고 했는데
자고일어나니까 목이랑 허리쪽이 아픈데
이런 외관상에 보이는 상처없어도 대인접수가능한지 그리고 그냥 병원가서 접수번호 알려주면 다알아서 치료해주나요?
상대 보험사에 전화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