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사고가 나서 수리비용이 2300나왔습니다.
사고 는 아직 결정은 나진 않았지만 5:5나 6:4제가 과실이 조금 낮거나 비슷할꺼라고 합니다.
여기서 본론은 상대방차량 대물금액이 2350제 자차 금액이 2500정도 입니다. 보험사 말대로라면 먼저 제 자차가 금액이 높아서 이금액으로 처리 하고 과실 비율만큼 상대방 측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튜닝 비용은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비율만큼 지불 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답니다. 제 자차 금액을 높은 걸로 해주기 때문에 또 자차 처리 하는거라서 튜닝비등은 지불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속으론 제차 저 금액으로 사오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알아보고 다시 연락 드리겟습다라고 끊었습니다. 의문점이 드는건 같은 현대 해상이라서 이렇게 처리할려고 하는건지 이게 맞는건지 의문이 들어 도움요청 하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 다들 안전 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