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이야기중 경미한사고에도 상대방의 대인접수의무가있다고합니다.

충격이 아예없는사고에서도 대인접수를해줘야하는건가요?

친구는 경미한사고라도 검사를 한번 받아서 의사소견이 전치2주라고 나오면 2주동안은 치료를받을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미한사고에도 상대방 대인접수는해주고 마디모프로그램으로 대인접수했던 병원검사비용도 안내도된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대인접수로인한 보험료 할증때문이라도 제의견이 맞는거 같기도합니다.


주변친구들이 네이버지식인에서도 확답이없어

보배에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