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걸어다니는 사람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지정주차를하여 민원을 넣었습니다.

동영상에 차량과 운전자얼굴도 상세히 나왔지만 모자를쓰고있어 확인이 어렵다고 말하더군요.


동사무소 장애인과 공무원의 답변내용은


장애등급확인결과 장애인이 맞습니다.


질) 장애인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한이들을위해 만들어놓은곳이 아니냐?

저렇게 잘 걸어다니고 정상인처럼 보이는데 걷지못하는 장애등급을 받을수 있느냐?


답) 예전에 장애등급을 받을 당시에는 주차가능한 장애등급으로 확인이됩니다.


질) 그럼 영상과함께 민원이 들어왔으니 명확히 본인의 소명이나 해당부에서 확인후 등급조절을 해야하는게 맞지않은가?


답) 저희는 그런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전화로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질) 너무 민원처리가 엉망인것 같은데 그냥 전화통화하고 본인이 맞다고하면 민원을 마무리 하는것이 정상절차냐?


답) 전화통화를 해보았는데 본인이 맞다고 합니다. 

방문드려도 되냐고 물어본결과 방문을 거부하여 더이상 저희로써는 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장애여부를 확인할 권한이 없어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배회원분이 알려준 http://www.nps.or.kr/jsppage/hqCenter/hq/jisa2.sjp?areaCd=7116&jisaCd=7116

장애심사위원부에 전화통화를 해보았습니다


질)동사무소에서 확인결과 장애인주차구역가능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잘 걸어다니고 정상인처럼 보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을 지정주차장차럼 이용을하여 신고를했는데 신고방법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 오래전에 장애등급을 받았다해도 수급을 포기하면 이전 장애등급은 유지할수 있습니다.


질)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등은 치료를통해 장애가 해소되는 경우도있을 것인데

그럼 한 번 장애등급을 받으면 본인이 신고안하면 평생 혜택을 받는것인가?


답) 지금 법이 그렇습니다. 해결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