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있었던 사고입니다.
오전에 눈이 왔고, 오후 12:30분이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1번째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가는 오토바이와
반대방향 U턴 차량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상황은 직진신호에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진입했고,
중앙을 지난 후 교차로를 거의 건넜을 때 황색불, 정지신호로 바뀐상황입니다.
 
블박에 찍힌것처럼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에는
앞에 3-4대의 차량이 대기중이었고, 사고차량은 제일 뒤에 있었습니다.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앞선 차량들은 좌회전을 돌지 않고 있었고,
 
U턴차량 상황은 좌회전 신호를 보고난 직후  U턴을 돌았습니다.
 
캡처화면처럼
차량이 유턴을 돌기 시작할 때
오토바이는 진행방향의 횡단보도 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유턴차량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눈이 오고 난 후여서 바로 서지 못하고 밀려나간 상황입니다.
 
양측 보험회사들이 왔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좌회전 신호에 유턴을 돌았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으로 100% 과실이라고 말합니다.
 
경찰을 불러 확인하려고 하니 보험회사는 만류를 했고,
오토바이쪽 보험회사는 대물처리를 할 때 경찰에 신고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 차량 쪽 운전자는 차량 수리비만 달라고 했으나
보험회사가 100%과실이라고 말한 후에 입원치료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
오토바이쪽이 신호위반 인건가요?
그렇다면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건가요?
보험회사와 이야기를 해야하는건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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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은 보험회사가 사고 부분 약 7초의 길이만 짤라 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