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지점 횡단보도입니다.

1에서  사고차량 택시 진입방향이고 저는 2번방향에서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해당 도로(192번길)는 생활도로로 신호등이 없으며(서행하는 도로) 차량이 많지 않은 도로입니다.(도로 입출구쪽 횡단보도가 신호로

자주 차량을 통제) 사고지점 횡단보도에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였습니다.


8월말이었고 그 날 비가 왔습니다. 출근 길이었고 제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앞뒤로 사람이 있었습니다.

2번지점(횡단보도 건너기 100m전쯤에서 시야가 탁 트여있어서 택시가 오는게 보였고 그 전에 택시가 도로에서 멈춰있던 것도 봤습니다.) * 택시기사한테 왜 멈춰있다가 와서 박냐고 하니까, 신호등이 빨간 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어서 정차했다가 왔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신호등 없습니다.


그림이 엉성해서 죄송합니다. 중앙성을 건너서 별표 지점에서 사고가 났고, 횡단보도 한 가운데서 났습니다.




현재 상황을 요약하면,
저는 무릎골절 및 전방인대 손상으로 3주 진단을 받았고, 2주입원을 했으며, 2달동안 목발짚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해당 출근시간에 사고가 나고, 계속 접부하라고 해도 택시기사가 지연해서 오후 3시30분에 접부되었고,
택시기사의 사정을 생각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택시보험공제에 합의를 전화하려고 하는데 항목이

1) 위자료 2)휴업손해액 3) 기타최소 통원치료비 4) 향후치료비 라고 합니다.

1. 위자료의 경우, 상해 7급에 해당되며 40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 휴업손해액은 실제 급여지급에 미지급이 생긴 경우에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3. 기타최소통원치료비는 8천원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4.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부분이 없다고 자신과 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얼마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도 비가오거나 추운날씨에 시리고, 잠잘때 근육통이 가끔 생기며, 금방 피로해집니다.)

5.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주의가 필요하기에 저에게 과실 최소 10프로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그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치이면 다 10프로 과실이 생기냐 말이 안된다'하니 영상을 보고 판독한 결과가

그렇답니다.(영상은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다운받는 법을 몰라서 알아보고 추후 수정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사고 전후 1분가량을 달라고했지만 20초짜리로 받았습니다.(그 전에 택시가 멈춰있었습니다. 영상에서는 택시가 멈춘 기미가 안보입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그전의 상황은 필요가없다고 생각했다네요.) 그 전에 택시가 멈춰있었던 점. 기사도 그것은 인정하고

변명을 둘러댄점. 병실 환자분들에게 영상을 보여줬을때, 앞에 안보고 운전한 것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제가 출근길이라 빠르게 뛰어가고 있었지만, 굽높은 구두에 빗길에 미끄러질까봐 그렇게 빨리 뛰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6. 정말 고민많이하고 경찰서에 사건 접수안했습니다.(법인택시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합의를 보았을때, 위자료 40*0.9 / 병원치료 10/31기준 262만원 중 26만원 본인 부담 / 통원치료비 21건*8천원*0.9/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해보니 10만원 남짓 받을 듯 합니다.


제가 신입사원이고 2주만 병원입원하고 출퇴근을 택시로 하였습니다. 택시비만 100만원이 훨씬 넘게 나왔는데 이걸 누구한테 하소연

할 수도 없고 과실10도 너무 억울하고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