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우회전 후 횡단보도 '녹색' 등시 비보호 우회전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사고나면 신호위반 혹은 안전의무 위반 

(이것도 대법원 판례가 신호위반으로 보고 있고 경찰은 과실책임만 본다고 해서 좀 헷갈리긴합니다.)

결국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 후 사고 안나면 경찰이 잡지않는다라는 뜻이자나요.


그런데 혹시 우회전 전 횡단보도 '녹색' 등 진입시 '신호위반' 이란 뜻은

그냥 무조건 100% 신호위반이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비보호 같은 무슨 여지가 있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