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대물 보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던 125cc오토바이입니다.

5월 말에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던 차를 피하다가

비접촉 사고를 당했고 상대방 과실 100프로입니다.

대인 보상은 2달정도 통원치료하고 보상받고

깔끔하게 끝났고

대물보상도 수리 받기로 하고 당일 센터에 맡겼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125cc는 렌트가 안되

교통비로 하루에 8천원 받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오토바이를 12월 초 최근에 수령했습니다.

수리에 한 6개월정도 걸렸습니다.

처음에 센터에 맡길때 구형 외제 오토바이고

수리해야될게 많아서 비용도 나올거고

단종되서 부품구하기 힘들어 오래 걸린다고 들었고

상대편 보험사에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중간 중간에 제가 센터에 수리 진행상황을 봤고

상대편 보험사에서 연락왔냐고 물어봤더니

따로 연락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상대편 보험사에 10월 달쯤에 전화해

물어봤을때도 수리만 깔끔하게 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11월 말에 센터에서 수리가 끝나간다고

연락왔길래 보험사 전화해서 물어보니 교통비가

법적으로 한달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일단 알아보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끊었는데 근 5개월 넘게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저런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처음에 접수할때도 저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말했으면 제가 수리를 안하고 폐차처리를 하던 했을 겁니다.

보배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