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중이라 사고의 대략적인 설명만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4차로에서 저는 2차로 주행중이었고 4차로 옆 골목에서 나온 차량이 4차로에서 바로 2차로로 차선변경이 이루어져 사고가 났습니다.
시야확보 문제나 거리,속도 등을 볼때 100:0을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보험사에서는 90:10~80:20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일단 몸이 아파서 저는 대인처리를 하였습니다(상대는 안함)

제 보험사측에서 저한테는 100:0을 주장했지만 상대는 자꾸 90:10~80:20을 주장한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하고 결론(제가 원하는 100:0)이 안나면 논의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넣겠다.했습니다.(말하면서 저희측 보험사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넣으면 10이든 20이든 따라야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알아보니 분쟁조정위원회에는 보험사와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별다를게 없더라구요. 그리고 보험사가 이야기한 내용도 틀리구요.(권고라고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진행이 잘 안될경우 금감원에 민원 혹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 혹은 경찰에 차선위반신고을 넣어야는지 어떤순으로 진행하는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