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담당자가 있습니다.


다른경찰서는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다처리하는데

유독 이 담당자만 늘 교차로 통행방법 아니라고 처리하는데

또 이번에도 이게 직진금지표시가 없다고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이 아니라는데


"일반적으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 차선변경 없이 직진하여 교차로 반대편으로   

운행하였을 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상처리 되지 않았습니다. "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동일 차선이 있는것도 아니고. 도대체 기준이 뭘까요?



회원님들의 의견을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