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부주위로인하여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주정도 나와서 보험사랑 합의를 진행 중인데 (핸드폰 파손비 포함 80정도 준다고 한거같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보험사에서 주는 합의금이 적다고


형사 합의까지 한다고 하는데


형사 합의금은 어느정도 줘야 하는지 감이 안잡혀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형사 합의금 얼마나 줘야 할까요...?

벌금으로 한다면 어느정도 나오는지.. 검색해도 다들 8주 12주 이런 질문만 하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