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배선생님들..


저는 경북 안동시 소재지에서 살고 있는 29세 남성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동승자인 대학후배를 태우고 밥먹으러다가 조수석을 들이받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23:00 경 골목길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저는 시속 10km 이하로 서행을 하며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교차로에 차량의 진입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거리 반쯤 접어 들고 나니 우측방 조수석 쪽으로 충돌로 30cm 밀렸습니다. 


자주 드나들던 길고 아무리 가로등이 있어도 전조등 불빛으로 가늠이 되는 곳이라 안전하게 서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14일 오전 중으로 교통사고 인근 파출소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제가 피해자라 생각되었다고 여겼지만


21일 오후에 현장 검증으로 저는 6:4 과실로 가해자로 되었습니다. 


골목길 양보운전 법으로 인해서 우측차로 우선권을 가진다고 하지만 당최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D를 놓고 거의 설설 기다 싶이 진행 하였고, 진입 후 들어가는 내내 차량진입을 못봤습니다. 


중간쯤 진입하는 와중에 저는 추돌이 되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전방주시 태만을 하든 뭐하든 골목에서 진입해오는 거리에선 


서행을 했다면 분명 제동거리 나오는 상황인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충분히 조수석에 받힌 상황으로 제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차량 급브레이크 밟고 제동했다고 상대방 께서 그정도만 들었고


제가 아는 제동거리 상식으론 이해가 안됩니다. 


시속 100km -100미터,  60km - 30미터 , 30km- 15미터, 10km- 3미터 라 배웠는데....


오히려 차량이 빨리 갔다면 사고가 안났을까? 아니면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까? 하는 철없는 생각마저 듭니다.


결국 제차는 조수석 만 우그러 진것 이 아니라 조수석 바닥까지 붕 떠버려 


차값 200만원 보다 차량 수리비500만원으로 더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어 폐차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