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 께서는 편의점을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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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도 오르고 아르바이트를 돌릴 형편도 못 되고 하여 평일 4시부터 근무를 하셔서 3시전후로 가게를 닫고 6~7시쯤 다시 열어서 아침8시에 아르바이트로 교대 하십니다.

 

2018년 7월 28일 새벽 2시 48분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진천네거리에서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23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여 어머니께서는 6주간 입원을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3주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는 차량 sm5 2010년식 조수석추돌한뒤 진천네거리 소재 KT대리점으로 차가 돌진하여 전면 유리 파손으로 차량은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와 폐차를 하였습니다.

저의 부모님 께서는 적절한 피해보상과 피의자의 나이도 만25세라서 구속될수도 있을꺼 같아 사정을 다 봐주고 했는데

상대방측에서는 5~6차례 합의 하겠다는 의사로 연락을 해왔으나 형사재판을 마무리 지으려고 일부로 시간을 끈것으로 사료 됩니다
지금와서 생각을 해보니 상대방측에서 빽이 있는건지 애초에 합의 볼생각도  않았던거 같습니다
애초에 약식으로 청구 될걸 알고 있었던건지 특가법도 적용 조차 안되는 상황에 경찰 약식송치의견도 의문이 하나하나 드는 상황입니다.

피의자는 체대입시학원차량으로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로 보험도 연령이 되지않아  대물적인 피해는 하나도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고  겨우 치료비는 120만원 한도내에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미세골절로 인하여 계속 치료도 받으셔서 하는 상황입니다

사건이 어떻케 처리 됬는지도 알지 못하여 어제 검찰청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2018년 8월27일 약식명령으로 벌금 700만원 선고 후 형사재판이 종결 된걸  어제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이후로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안되었는데 경찰서에서는 검찰에 송치됬다는 문자 한통 보내주고 형사재판사항을 피해자가 검찰청에 연락하여 직접 알아야 한다는 것도 너무 불합리 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했을때 합의도 되지 않았고 정식재판으로 회부해 달라는 탄원서 한자 적지 못한게 너무 후회가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형사재판이 종결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허탈하고 괴씸하여 여러분의 도움을 구합니다.

 

민사재판으로 내일 당장 변호사 선임과 민사소송을 진행 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도 너무 피해가 많코 시간적으로도 민사소송시 적어도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피해가 많은 상황이라 답답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교통사고 피해자가 왜 이렇케 고통을 받아야 하는건지 왜 피의자만 보호를 해주는 건지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있을수 있으니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검찰청에서는 사건 송치시 피해자가 알아 봐야 한다.

그사건이 약식이 청구가 되었는지 정식재판이 청구 되었는지 사건이 어떻케 처리 되었는지는 알려 주지 않는다.

피해자 보상이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약식명령으로 재판이 끝나 버린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피해자에게 약식명령으로 청구 되었다 연락한통이라도 와야 되는게 정상이 아닌가요

약식청구 됬다는 사실만 알게 됬어도 법원에 정식재판으로 회부 바란다 법대로 엄히 처벌해달라 탄원서 정도는 적어 볼수 있었을텐데

그생각에 법률에 무지 했던게 후회가 됩니다.

이런경우 민사소송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며 변호사 비용과 시간적 낭비 사고 처리로 인한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짊어지게 된다.


 

 

국민청원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