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날아왔는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일시정지 위반이랍니다.
제쪽으로 오는 보행자와 건너려는 보행자는 없고, 제쪽에서 반 이상 건너간 보행자만 있기에 횡단보도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반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만약 위반으로 판명날 시, 범칙금+벌점이 아닌 과태료로 납부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