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직진차선에서 주행중 좌회선 차선 경차가 깜빡이를 켜고 깜빡이가 2회차 점멸 할때 확들어 오더군요


물론 블랙박스 영상이라 저 상황이 광각으로 다 보였지, 실제 운전중이던 저는 깜빡이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뭐 여튼 저 나름대로 화가 나서 내려서 번호판을 찍었고(블배땜에 찍을 필요 없지만 보여주기식으로...)


찍으면서 보니 여성운전자분이시던데 창문 열고 저한테


비상깜빡이 켰는데 왜 ㅈㄹ이냔 식으로 화를 내더군요


저도 화가 났지만 그냥 말싸움하기 싫어서 됐고 그냥 과태료 내시라고


아 그리고 '사이드미러 그냥 떼고 다니세요 어차피 보지도 않을거 뭐하러 달고 다니세요? x발'


하고 다시 차로 돌아와 씩씩 거리고 있는데


직진신호 떨어지자


아주머니가 제쪽을 쳐다보면서 뭐라뭐라 소리를 치시더라구요(뭐 욕했겠죠 뭐ㅎ)


뭐 거기까진 좋은데 앞차 다가도록 출발도 안하다가 클락션 울리니까


그제서야 출발하고선 중간에 급정거를 하더군요 ㅡㅡ


귀가하여 스마트 국민제보로 보복운전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분께서 몇차례 연락 끝에 여성운전자분이 뭐 옆에 아기가 있는데 욕을 해서 화가났다,


비상깜빡이 켰는데 뭐가 문제냐, 급정거는 운전미숙이였다.는 식으로 말했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애가 있는데(그 당시 저는 애못봤음) 운전을 그딴식으로 하고 급정거까지 하냐고 물었더니


담당 경찰분께서는 여성분인데 양보좀 해주지 그랬냐고, 어차피 보복운전으로 처벌은 힘들고


진흙탕싸움만 된다고 하시길래


아 그럼 진로변경방법위반으로 과태료만 부과해달라고 헀더니


그것도 애매하다고 하시네요...(그냥 양보해 줄 수 있는거 아니냐고...)


음. . .   그래서 보배인분들의 의견이 궁굼합니다.


제가 별것도 아닌거 가지고 혼자 유난스럽게 신고질 한거라고 하시면 그냥 경찰분께 말씀 드려서 신고 취하 드리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