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하기 위해 저는 이미 진로변경을 마친 상태로 해당차로에서 주행중이였는데, 차선변경하려던 sm6차량이 제차 모닝 후미를 추돌했어요. 가만히 가다가 후미를 추돌 당했는데도 상대보험사에서 제과실 2를 주장하고, 제보험사는 얘기잘해서 1로 줄여주겠다고 선심쓰는 중인데, 큰사고는 아니라 소액이지만 너무 억울해서 이 주장이 맞는지 문의드려요. 블박 전 후방 동영상 첨부합니다. 저도 상대도 대인은 접수한 상태입니다. 소송 생각중인데, 혹시 셀프로 진행해도 승소 가능할까요.